'코로나19 보험'이라고 광고하더니…보험금 청구는 0.01%만 이뤄져


'코로나19 보험'이라고 광고하더니…보험금 청구는 0.01%만 이뤄져

의료업계 "모든 후유장애 보장받지 못해, 고객 유치 위한 마케팅 수단" 코로나19로 백신접종이 잇따르면서 후유증을 보장한다는 일명 '코로나19 보험'이 성행했다. 보험사들이 앞다투어 홍보하면서 가입자 수도 늘었지만, 실질적인 보험금 청구는 0.01%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백신접종 이후 후유증을 보장받기 위해 많이들 가입한 보험이 바로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보험'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나필락시스란 심한 쇼크 증상처럼 과민하게 나타나는 항원 항체 반응으로 알레르기가 국소성 반응인 데 비해 전신성 반응을 일으키는게 특징이다. 아니필락시스 보험에 가입했다고 모든 후유증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근육통 혈전 등 증세가 나타날 경우에만 인정된다. 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으로 부터 받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아나필락시스 보험 가입은 올해 3월 말 기준 155만 건에 달했다. 가입자수는 점차 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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