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교차설계사제도 중단 가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교차설계사제도 중단 가능

법 개정안 시행땐 보험료 부담 증가···업계, “비용관계로 운영포기” 주장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등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험업계는 이 경우 비용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교차모집제도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일부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들이 전속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같은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다. 현행 산재보험법 제125조에는 특고는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다. 그러나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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