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노동자도 사고 나면 산업재해… 산재보험법 적용 받는다


배달 노동자도 사고 나면 산업재해… 산재보험법 적용 받는다

배달 노동자도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배달 노동자도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 받는다./사진=이미지투데이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재석 186명 중 찬성 181명으로 가결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까지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플랫폼 배달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배달 중 사고가 날 경우 산재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다. 산재보상보험법 125조에 명시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이라는 요건, 즉 '전속성' 때문이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배달 기사의 경우 한 업체에서 받은 월 소득이 116만4000원 이상, 그 업체에서 일한 시간이 월 97시간 이상일 때만 '전속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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