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안 올라도 '553만원 이상' 직장인…국민연금 더 낸다


월급 안 올라도 '553만원 이상' 직장인…국민연금 더 낸다

국민연금 소득 상한액 인상분 반영 보험료율 9%는 24년간 그대로 서울경제DB 다음달부터 월 553만원 넘게 버는 239만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에 따른 것이다. 직장인의 경우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기에 7월부터 개인적으로 내야 하는 최고 보험료는 월 23만5800원에서 월 24만8850원으로 월 1만3050원 인상된다. 월 소득 52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이다. 직장가입자인 직장인의 경우 절반(4.5%)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자신이 짊어진다. 이런 9% 보험료율은 24년째 동결상태다.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랐지만 연금개혁 논의로 보험료 인상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하지 못해 번번이 물거품이 되면서 1998년부터는 지금까지 24년간 9%에 묶여 있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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