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학대' 재판부 솜방망이 처분에 아동기관 반발


'입양아동 학대' 재판부 솜방망이 처분에 아동기관 반발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제2의 정인이 사건, 아이가 죽어야만 해결할 것인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해당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다. 즉각 사직하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아동학대 예방사업 근간을 뒤집는 판결" 입양한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아동 관련 기관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재판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제2의 정인이 사건, 아이가 죽어야만 해결할 것인가? '냉골 아동학대 사건' 아이를 지옥으로 다시 밀어 넣은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돌 무렵에 아이를 입양해서 결국 시설에 분리가 되어서야 학대가 중단되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아이를 신체, 정서적으로 지속 학대해 온 양부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원이 선고했다"며 "해당 판사는 부모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져버렸다면서도 친딸을 부양해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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