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항 추락사건' 동거녀 기소..."보험금 목적 살인" / YTN


'동백항 추락사건' 동거녀 기소..."보험금 목적 살인" / YTN

피해자 오빠, 구속영장 심사 이튿날 숨진 채 발견 검찰, 동거녀 기소…"보험금 노린 살인 공범" 첫 사고 미수 뒤 범행 재시도…여동생 결국 숨져 檢 "살해 고의 명확…아버지 사망도 진상규명" [앵커] 남매가 함께 탄 차량이 바다에 빠져 여동생만 숨진 '동백항 추락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오빠의 동거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으로 보고, 남매의 아버지가 숨진 사건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119구조대원들이 축 늘어진 여성을 물 밖으로 끌어올립니다.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빠져 뇌종양을 앓던 여동생만 숨진 이른바 '동백항 추락사건'입니다. 여동생은 6억 5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 사망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시 홀로 빠져나온 오빠는 살인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이 사건 발생 50여 일 만에 오빠의 동거녀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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