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 노동자 ‘갑상선암’ 첫 업무상 재해 인정


배전 노동자 ‘갑상선암’ 첫 업무상 재해 인정

18년간 전신주 올라 특고압 전자파 노출 … 법원 “연구결과 부족해도 인과관계 인정”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활선작업을 하며 특고압 전자파에 노출돼 갑상선암이 발병한 전기노동자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배전전기원의 백혈병은 2018·2019년에 산재로 인정된 바 있지만, 갑상선암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전기노동자의 직업성암 인정이 확대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에 감전 위험 스트레스 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손혜정 판사)은 지난달 20일 배전전기원 A(5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공단의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A씨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약 20년간 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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