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목적 대출 시 건강보험료 공제 여부와 장기요양급여?


거주 목적 대출 시 건강보험료 공제 여부와 장기요양급여?

Q=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려고 대출을 받아 더 큰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가 오를까요? A=오는 9월부터 ‘주택금융부채 제도’가 적용돼 주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 세대는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 보증금에 대한 재산 보험료를 경감합니다. 실 거주 1주택 공시가격 5억 원(재산과표 3억 원, 시가 7억~8억 원 상당) 이하이거나 전월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공제 상한액은 주택 구입 시 5천만 원, 임차 시 1억5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Q-1=모든 대출 상품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주택금융부채 보험료 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는 금융실명거래법상 모든 금융기관이지만 개인 간 부채(사채)는 제외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인정됩니다. 1세대 무주택은 추가로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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