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해야


[천자춘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이나 가사 활동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그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다. 본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급 대상자로 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22년 현재: 12.27%)을 곱해 산정하며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장기요양비용의 15%이고 시설급여의 경우 20%다. 본 제도의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은 신청 거주지역의 건강보험공단의 지사에 장기요양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요양 신청 후에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등급을 부여받는데, 1등급과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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