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가입한 단체실손보험도 직원이 직접 중지 가능…환급금도 받는다


중복가입한 단체실손보험도 직원이 직접 중지 가능…환급금도 받는다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133만명에 달해 단체실손보험도 직원이 보험사에 직접 중지 신청 가능 개인 실손보험 중지 후 재가입시 선택권 확대 금융감독원 제공 개인과 단체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해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중지를 원하는 직원도 앞으로는 회사를 통하지 않고 보험사에 직접 중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체실손보험 중지에 따른 환급 보험료도 회사가 아닌 직원이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개인·단체실손보험의 불필요한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해 보험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치료를 받고 보험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하지만 회사가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하면서 개별 직원의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이미 가입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을 직원에게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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