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 중 정상 월급 수령…가해자 측 '휴업손해' 못 줘


입원치료 중 정상 월급 수령…가해자 측 '휴업손해' 못 줘

소비자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게 됐으나, 가해자측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A씨는 주한 미육군 군무원으로, 사고 후 입원 기간동안 모아놓은 연가와 병가를 사용해 정상 월급을 받았다. 가해자 측 보험사는 A씨가 정상 월급을 받아 소득감소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휴업손해 보상은 해 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급여가 전액 제공되는 경우에는 A씨가 사고로 이득을 얻게 된다는 입장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입원, 환자, 부상, 치료, 주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험사 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우선, 보험약관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의 약정이므로 제3자인 피해자에게 구속력이 없다. 더불어 입원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장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그 회사 내지 국가기관과 그 소속 근로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지 엄격히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지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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