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月11만원씩 더 받지만...연금개혁, OECD안의 단점


노령연금 月11만원씩 더 받지만...연금개혁, OECD안의 단점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국민연금에 권고한 대로 고소득자가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연금개혁을 할 경우 노령연금(노후에 받는 국민연금) 월평균급여액이 약 11만원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금 지급액 등이 늘어나면서 기금소진 시점은 1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기준소득액 상한 상향조정에 따른 노령연금 월평균급여액’ 자료를 공개했다. OECD “기준소득월액 상한 올려야” 권고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을 2021년 기준 524만원(지난 7월 553만원으로 인상)에서 그 2배인 1000만원까지 인상한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뢰해 만든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에서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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