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규정 위반 적발돼도 신뢰원칙 어겼다면 요양급여 환수 부당"


법원 "규정 위반 적발돼도 신뢰원칙 어겼다면 요양급여 환수 부당"

요양급여 규정 위반한 요양시설 사전 협의내용과 달리 급여 환수 法 "신뢰원칙 위반해 부당, 취소"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요양시설이 운영상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관할 정부부처가 먼저 신뢰보호 원칙을 어겼다면 기존에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2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2019년 6월 보훈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 보훈요양시설 두 곳이 급여수급 관련 법규에 어긋나게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발견했다. A 요양원에서는 일부 인원을 조리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급식 위탁업체 소속이었거나 회계 총괄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근무 이력이 없거나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


#요양급여 #요양급여급여환수처분취소

원문링크 : 법원 "규정 위반 적발돼도 신뢰원칙 어겼다면 요양급여 환수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