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트랙터' 대여 사망사고 유발···담양군 1억3천 배상


'결함 트랙터' 대여 사망사고 유발···담양군 1억3천 배상

농업용 트랙터 안전장치.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전복사고 안전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농업용 트랙터를 임대해 사망사고를 유발한 지방자치단체가 유족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임대한 트랙터 몰다 전복사고로 숨진 A씨(사망 당시 55세)의 아내와 자녀들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양군이 A씨의 아내에게 5천470만원을, A씨의 자녀 2명에게 각 3천6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담양군 산하 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 정비실무자 B씨와 군 농기계 임대사업을 총괄하는 공무원 책임자 C씨는 2020년 8월30일 전복방지 접이식 안전장치를 임의로 분리한 트랙터를 A씨에게 대여했다. A씨는 다음날 담양 봉산면 농로에서 트랙터를 운행 중 2.5m 깊이의 배수로에 빠지는 전복사고로 당해 흉부압박에 의한 질식 등의 원인으로 숨졌다. 이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물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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