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이태원 압사사고’엔 무용지물…“약관에 없어”


시민안전보험 ‘이태원 압사사고’엔 무용지물…“약관에 없어”

인천시 “지방재정공제회 가입 전국 지자체 동일” “예기치 않은 사고 대비하려면 보장 더 많아야”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현장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많은 시민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2.11.2/뉴스1 News1 박세연 기자 인천시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이 정작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 사고엔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비슷한 보험 모두 같은 상황이어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가 직접 보험사(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2019년 2월 화재로 목숨을 잃은 인천시민 A씨 유가족이 보험 시행 이후 처음으로 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보장항목은 30여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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