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씩 허물어지는 차별의 벽…시대에 따라 바뀌는 판례[연합뉴스TV]


조금씩 허물어지는 차별의 벽…시대에 따라 바뀌는 판례[연합뉴스TV]

[앵커] 얼마 전 대법원이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은 나이로 따져야 한다면서 아들을 우선시한다는 15년 전 판례를 파기했는데요. 시대 변화에 따라 판결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망인의 유해와 제사용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제사주재자는 가족 간 협의가 없으면 나이가 더 많은 딸이 있다 해도 일단 아들을 우선시한다는 것이 2008년 정립된 대법 판례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를 깨고 성별이 아닌 나이순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 11일)> "(2008년 판결이) 더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런 2008년 판결도 당시에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여성도 제사를 주재 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는 점 자체가 상당히 의미있다면섭니다. 이때 "남녀 평등을 지향하는 의식 변화와 맞지 않는다"며 나온 소수의견은 15년이 지난 오늘날 다수 의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느린 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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