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보험사, 자녀 대신 보험금 받은 친권자 반환청구권 압류 가능”


[오늘, 이 재판!] “보험사, 자녀 대신 보험금 받은 친권자 반환청구권 압류 가능”

대법, 자녀의 '반환청구권' 재산적 권리로서 압류 가능 최초 판시 보험사는 패소 확정…자녀 반환청구권 소멸돼 보험금 반환 불가 판단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자녀 대신 잘못된 보험금을 받은 친권자에 대한 자녀의 반환청구권을 보험사가 압류해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환청구권이 재산적 권리로서 압류될 수 있다고 최초 판단이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는 청구권 소멸 시효로 패소해 보험금을 돌려 받을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한 보험회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의 이혼 전 배우자 B씨는 2011년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졌다. B씨는 사망 전 한 보험사와 2000년, 2005년 사망 보험을 체결했다. A씨는 B씨의 사망이 사고사라는 이유로 미성년자였던 두 자녀를 대신해 약 1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조사 결과, B씨가 단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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