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인공방광 수술자도 장애연금 수급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인공방광 수술자도 장애연금 수급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팔다리 기능장애·신장투석 등 판정 기준 완화 국민연금 장애연금 (PG)[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인공방광 수술을 받은 사람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돼 내년 1월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장애 상태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는데, 1~3급은 기본 연금액의 60~100%가 급여액이며 4급은 기본 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고시 개정으로 그동안 장애연금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CRPS 질환자나 인공방광 수술자가 4급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CRPS는 특정 신체부위에 극심한 만성 신경병성 통증과 이와 동반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등이 특징인 질환이다. 내년부터는 CRPS 환자가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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