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좀 아는 A, 모친 발병 사실 숨기고 보험금 타냈다가 큰코 다쳤다


보험 좀 아는 A, 모친 발병 사실 숨기고 보험금 타냈다가 큰코 다쳤다

당뇨 등 치료비 1억 1800만원 받아 원심 “공소시효 지났다” 면소 판결 대법원 “보험사 기망... 시효 안 끝나” 오픈AI의 달리로 그린 이미지. A씨의 어머니에게 당뇨, 고혈압이 발병했다. A는 보험 업계에서 일한 적이 있어 보험을 잘 알았다. A는 어머니와 짜고 어머니의 당뇨, 고혈압 사실을 숨긴 채 보험 2개에 가입했다. A는 보험 청약서를 쓰면서 ‘최근 5년 안에 아래와 같은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중 당뇨와 고혈압 항목 중 ‘아니오’에 체크했다. A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약,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할 수 있는 ‘면책기간’이 2년이 지난 뒤 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A는 어머니의 입원 등을 이유로 14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1억 1805만원을 타냈다. 검찰이 A와 어머니를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 1심은 A와 어머니가 보험사기를 쳤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A씨와 어머니는 항소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면소 판결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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