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만에 나타나 아들 사망보험금 달라 소송…'구하라법'은 어디에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 사망보험금 달라 소송…'구하라법'은 어디에

부양의무 지지 않고 아들 사망보험금 달라는 친모 소송해 1심 승소…사망자 누나 "말이 되느냐" 분통 구하라 유산 분쟁 계기로 민법 개정안 국회에 발의 법무부도 개정안…국회는 제대로 논의 조차 안 해 [서울=뉴시스] 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씨. 2018.04.12. [email protected]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지난 13일 아들 A씨의 사망 보험금 2억4000만원 가량을 지급해달라는 80대 친모 B씨의 청구에 인용 판결을 내렸다. 선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23일 거제 인근 바다에서 선박 침몰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A씨 앞으로 선박회사 유족 급여, 행방불명 급여, 장례비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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