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사고` 보상 신청창구 단일화된다


`뺑소니·무보험사고` 보상 신청창구 단일화된다

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사고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해야만 했는데, 앞으로는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사고 등이 접수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피해자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 시 최대 1억 5000만원, 부상 시 최대 3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 5000만원 등이다. 이는 정부가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기존에는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청구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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