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주행 차량 태풍에 떨어진 방현망과 '쾅'…국가 손해배상 책임


국도 주행 차량 태풍에 떨어진 방현망과 '쾅'…국가 손해배상 책임

1·2심 "국가, 방현망 안전성 수시 점검·사고 예방 주의 의무 소홀" 태풍으로 급작스럽게 떨어져나온 방현망이 떨어지면서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면, 도로 관리 주체인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4-3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모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보험사에 12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23일 오전 10시 15분 전남 장성군 장성읍 국도 1호선에서 장성IC 방면으로 자가용을 몰았다. A씨는 주행 중 중앙분리대에서 떨어져 나간 방현망(반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 전면 후드와 앞 유리창이 파손됐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보험사는 A씨에게 차량 수리비로 155만 원을 줬다. 보험사는 상법에 따라 A씨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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