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 보험금 거절…보험사 "이중소득 인정 못해"


교통사망 보험금 거절…보험사 "이중소득 인정 못해"

한 소비자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신청했는데 보험사는 이중직업소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남편은 같은 마을에 사는 지인 차량에 동승해 운행 중 뒷차로부터 후미 추돌을 받은 후 차량밖으로 튕겨져 나와 사망했다. 이에 A씨는 상대 차량 보험사에 비료 및 비닐을 판매하는 남편의 사업자 소득과 감귤농사 소득 중 1/2을 인정해 산출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중직업소득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남편이 소매사업자와 농업종사로서의 두가지 소득을 얻었다는 사실은 농협수매 서류 및 매출장부, 인우보증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과수농사가 벼농사와 달리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아 소득 중 2분의 1만 청구했음에도 보험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적정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A씨 남편의 소매사업자 등록증 명의가 A씨로 돼 있고, 농지원부상에도 농업인이 아닌 세대원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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