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작 알았다면”…보험가입땐 ‘만 나이’ 아닌 ‘보험나이’ 아시나요?


“진작 알았다면”…보험가입땐 ‘만 나이’ 아닌 ‘보험나이’ 아시나요?

만 나이 6개월 경과 전 가입이 유리 가입연령 제한땐 보험나이 기준 판단 [사진=언스플래쉬] 오는 6월부터 ‘만(滿) 나이’ 사용으로 통일되는 가운데 보험가입 땐 ‘만 나이’와는 별도로 ‘보험나이’가 적용된다. 따라서 생명·질병·상해·실손보험 가입 시 생일에서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가입하는 게 저렴하다. 구체적으로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한다. 가령, 1983년 3월1일생인 A씨가 2023년 1월1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출생일로부터 가입일까지 39년 10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가입 당시 보험나이는 반올림한 40세가 된다. 이같은 보험나이 계산 기준은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산출이나 가입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나이 계산,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된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명시한 상법처럼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 약관에서 나이를 별도로 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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