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벌금 3배 상향·반환 의무 신설되나


`보험사기` 벌금 3배 상향·반환 의무 신설되나

2021년 사기 적발금액 9434억 처벌받은 사기범은 되레 줄어 9일 국회서 일부개정안 심사 "누수 못 막으면 가입자만 피해" 금융감독원 제공 오는 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보험료가 오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연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소관위 심사 대상이 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이 안건으로 올랐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으로 2016년 9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보험사기에 가담한 자들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보험사기 영역이 금융·범죄·의료 등 전반에 걸쳤음에도 수사 주체는 분절된 데다,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의 환수 절차와 관련한 내용이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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