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원 탓에 16만원 토한다…"연금 올리지 말라" 원성 왜


1.6만원 탓에 16만원 토한다…"연금 올리지 말라" 원성 왜

지난 1월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은퇴자나 은퇴 예정자들의 건강보험료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공무원·군인·사학 등의 공적연금은 사적연금과 달리 매년 1월 전년도 물가 인상률만큼 연금이 오른다. 이로 인해 건보 피부양자 탈락자가 속출할 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건보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과세소득 합산액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로 인해 약 20만명이 탈락했다. 건보 무임승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올해 고물가 상황에 부닥치면서 연금 수급자의 하소연이 쏟아진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 건보 가입자가 되는데, 소득 건보료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 1만6000원 넘었다고 16만원 내야 공적연금의 변화에 따른 피부양자 조정은 매년 2월 시행한다. 전년도 공적연금 총액을 따진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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