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속 포기한 조부모 빚, 손주가 대신 안 갚아도 돼"


대법 "상속 포기한 조부모 빚, 손주가 대신 안 갚아도 돼"

보험사 구상금 못 갚고 사망한 조부모 배우자는 한정승인, 자녀는 상속포기 손주에게 채무 승계... 소송전 벌어져 "채무 승계 막으려는 기대 파악해야" 부모가 사망한 조부모의 채무 상속을 포기했다면 손자녀가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사망한 A씨의 손자녀 4명이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보증보험은 2011년 A씨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A씨는 2015년 4월 돈을 갚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A씨 사망 이후 배우자와 자녀들에겐 '상속'과 '상속 포기' 선택지가 있었다. 상속하면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는다. A씨 배우자와 자녀들이 서울보증보험에 돈을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이다. 상속을 포기하면 재산과 채무가 손자녀들에게 넘어간다. 일가족은 상속을 받되 구상금을 최소한으로 갚는 방법을 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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