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부한 보험사…法 “의사 진단도 충분한 근거”


의료자문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부한 보험사…法 “의사 진단도 충분한 근거”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사의 진단은 보험계약 보통약관에서 정한 검사를 한 뒤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진단을 했다는 근거에서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A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B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B씨는 2004년 8월 A보험사와 보험사고를 뇌경색증 등 진단 확정 시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2020년 6월 우측 팔 다리에 힘이 빠져 리모콘을 놓치고 주저앉는 등의 증상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담당 주치의는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후 왼쪽 내피 시상에서 병변을 관찰하고 같은 해 7월 뇌경색증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A보험사는 “B씨의 증상 등에 비추어 B씨에게 발생한 질병은 뇌경색증이라기보다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되지 아니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뇌경색증 진단이 확정됐음...


#의료자문의주치의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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