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길이 2m 이상"...동물 복지 강화[YTN]


"목줄 길이 2m 이상"...동물 복지 강화[YTN]

[앵커] 반려 동물을 줄에 묶어서 기르는 경우 일정 길이 이상이 돼야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곳에선 길러서도 안 됩니다.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일반 단독주택 마당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반려견입니다. 짧은 줄에 묶여서 활동 반경이 넓지 않습니다. 개 물림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목줄을 짧게 채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정명자 / 제주시 조천읍 : 사람이라도 다칠까 봐 묶어놨어요. 물어서 배상이라도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반려동물을 줄에 묶어서 기르는 경우 줄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 부분도 한층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곳에서 장시간 기르는 것도 금지됩니다. [김란영 / 제주 동물권연구소장 : 그전에는 기준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동물보호 전부 개정안의 경우에는 이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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