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 교사 아동학대 ‘면책’ 필요할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 교사 아동학대 ‘면책’ 필요할까

#1.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수업시간에 소란을 피운 학생의 이름을 칠판에 붙였다가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학부모는 “아이가 선생님 때문에 수치심이 들었다고 한다”며 결국 ‘정서학대’로 교사를 신고했다. #2.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수업시간에 돌아다니는 아이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자 아이의 팔을 붙잡고 지시했고, 학부모는 아동학대로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실제 교원단체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사례다. A씨와 B씨처럼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늘면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줘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원단체들은 학교현장에 꼭 필요한 법이라며 환영하고 있지만,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교원의 정당한 생화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대표 발의)됐다. 개정안은 교원의 생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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