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의료기술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 정비할 것"


금감원, "신의료기술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 정비할 것"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신(新)의료기술 관련 실손보험금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 대상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 및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성·유형성을 인정한 새로운 의료기술로 사용 대상·목적 및 시술방법을 제한해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승인범위 외로 사용된 신의료기술의 실손보험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신의료기술을 승인범위 외로 사용하고 진료비를 부당 징수하더라도 보험회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보험회사가 신의료기술 관련 보험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절하거나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의료기술의 외관이 승인범위 외 신의료기술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보험금 지급심사 시 약관, 판례,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 결과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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