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벨 사용 고가 항암제,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오프라벨 사용 고가 항암제,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실손보험사 임의비급여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 거부 사례 있어 장덕규 변호사, 의약품 오프라벨 사용 취지 오해한 것 국민 의료비 지출 규모는 항상 전국가적 관심사안이며, 특히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증가는 마치 귀한 자식 잃어버릴까 싶은 마음처럼 모두의 걱정거리가 된다. 하기사 예로부터 효행비를 세우는데는 노부모 병수발이 으뜸이었으니, 질병 치료비를 보장하고 있는 건강보험이라는 효녀 효자가 재정 불안으로 아프다고 하면 국민들의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국민의 질병 치료비를 보장하고 있는 효자 효녀는 건강보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숨겨놓은 자식이 남모르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전래 동화적 클리셰처럼, 대중적인 관심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보다 비켜나 있지만 실손보험 역시 많은 영역에서 국민들의 질병 치료비를 보장해 왔다. 실제로 실손보험은 2003년 출시 이후, 제2의 건강보험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본인부담금과 각종 비급여 치료비를 보장하며 급속도로 가입자를 늘려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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