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2억 원 주택까지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 SBS 뉴스


공시가 12억 원 주택까지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 SBS 뉴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이 공시 가격 12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고령자의 노후 생활비 보조라는 도입 취지와도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의 기준 가격을 12억 원 이하로 규정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 예고와 주택금융공사의 내규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10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 가격 상한을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노후 주거 및 소득 안정을 위해 보다 많은 가구가 주택연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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