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음주운전 막으려면 보험료 할증·인수거절 등 제도 개선해야”


보험연구원 “음주운전 막으려면 보험료 할증·인수거절 등 제도 개선해야”

음주운전 전과자의 차량에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음주운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해성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보험연구원의 ‘음주운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세미나에서 음주운전 예방 제도로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고 음주운전 상습자의 경우 치료를 병행하도록 하며 다른 번호판 부착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등에 그쳐 외국에 비해 음주운전 처벌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이나 독일 등 주요국들은 음주 운전자의 차량 몰수 및 번호판 압류, 최초 음주운전시 구금 이상 처분, 상습자의 가중 처벌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 워싱턴주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5 미만의 최초 위반자라도 최고 1년의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에는 최대 사형 또는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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