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조치 늦어 신생아 뇌성마비"…12억원 배상 판결


"의사 조치 늦어 신생아 뇌성마비"…12억원 배상 판결

수원지법 평택지원, 산부인과 의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태동 약해 내원 환자 간호사 아닌 전문의가 직접 봤어야" 의료계 "가혹한 판결 분만 인프라 붕괴 가속화 이어져" 산부인과 전문의가 과실로 신생아 뇌성마비 장애가 발생했다며 12억원을 배상하게 됐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법원이 늦장 대처로 신생아에게 뇌성마비 장애를 입혔다며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의료계는 분만 인프라 붕괴를 부추기는 판결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 5월 4일 신생아 뇌성마비 책임을 물어 분만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환자와 가족에게 12억5,552만2,190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유도분만 예정일 하루 전 태동이 약하다고 느껴 태동검사(non-stress test, NST)를 받기 위해 B병원을 내원했다. 내원 후 A씨 태동 확인과 NST는 간호사가 진행했다. 이날 A씨는 오후 11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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