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가 된 아동학대 신고, 교실서 쫓겨나는 교사들


무기가 된 아동학대 신고, 교실서 쫓겨나는 교사들

교사들 “아동복지법은 ‘저승사자법’”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상황 교사노조 “징벌적 직위해제 사과하라” 충북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A씨는 지난해 4개월간 군청과 관할 경찰서, 지방경찰청을 오가야 했다. 한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A씨를 신고하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됐다. 학생과 신체 접촉도 없었고 언성을 높인 적도 없었다. 학부모가 문제 삼은 상황이 찍힌 학교 복도 CCTV 영상 증거도 있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학부모는 신고를 철회하지 않았다.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은 종결됐지만,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는 “가르치는 게 좋아 교직을 택했지만 정신과 몸이 망신창이가 됐다. 지금은 그저 두려움 없이 아이들을 대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최근 많은 교사들 사이에서 아동복지법은 ‘저승사자법’으로 불린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원들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교실에서 쫓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공무원법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원문링크 : 무기가 된 아동학대 신고, 교실서 쫓겨나는 교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