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담그고 응급실서 밤도 샌다···"요양보호사지 가사도우미 아냐"


김치 담그고 응급실서 밤도 샌다···"요양보호사지 가사도우미 아냐"

'진상 수급자' 퇴출 및 교육 의무 부재 44%가 "부당행위 참고 일한다" 답변 여성경제신문, 8월 중 실태조사 시행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두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축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는 방문요양을 포함하는 재가급여, 요양원 등 요양기관 장기입소자 대상의 시설급여, 가족요양비 등을 포함한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김현우 기자 13년차 요양보호사 오모 씨(48)는 5년 전 방문요양급여 수급자 집에 가 김치를 담갔다. 수급자의 아들에게 줄 김치였다. 그는 "보호자들이 먹을 것까지 반찬도 많이 만들고 찌개도 많이 끓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보호자를 대신해 수급자를 응급실에 데리고 가 밤을 새운 경험도 두 차례다. 모두 정해진 업무 외의 활동으로, 요청을 거절해도 된다. 그러나 업무 특성상 현장에서는 요청이 들어오면 거절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집안일의 경우) 수급자 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경계선이 모호하다.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하면 어르신이 토라지...



원문링크 : 김치 담그고 응급실서 밤도 샌다···"요양보호사지 가사도우미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