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폐증으로 위자료 판결 받은 후 10년 뒤 암 발병…추가 배상하라"


"석면폐증으로 위자료 판결 받은 후 10년 뒤 암 발병…추가 배상하라"

[울산지법] "前訴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석면공장에서 일하다가 석면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뒤 약 10년이 지나 다시 석면 후유증으로 암에 걸리자 재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1971년 초부터 1978년 말까지 부산 동래구에 있는 석면공장에서 근무한 A씨는, 2008년 3월 인제대 부산백병원에서 폐가 섬유화되어 굳어지는 질병인 '석면폐증'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요양급여 승인결정을 받은 데 이어 30여년 전 근무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회사는 A씨에게 위자료 4,000만원과 치료비 등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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