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근무에 ‘희귀암’ 걸린 서교공 직원, 법원 “산재”


13년 근무에 ‘희귀암’ 걸린 서교공 직원, 법원 “산재”

라돈·극저주파 전자자기장·야간근무 영향 인정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약 13년간 여러 유해요인에 노출돼 일하다가 희귀암(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걸린 서울교통공사 노동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라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2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문중흠 판사)은 서울교통공사 직원 A(4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은 1심에 불복해 지난 28일 항소했다. A씨는 2002년 12월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해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보수 업무를 하다가 2016년 1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을 진단받았다. DLBCL은 혈액암의 일종으로 악성 림프종(비호지킨 림프종)의 40%를 차지한다. 진행 속도가 빠르지만 조기 검진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귀암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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