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동의없는 사망보험, 무효" 모르고 계약…보험금 청구 거절?


"타인 동의없는 사망보험, 무효" 모르고 계약…보험금 청구 거절?

제대로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망보험금을 거절당한 소비자가 있다. 자동차, 사고, 보험, 손해보험(출처=PIXABAY) 소비자 A씨는 설계사의 권유로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B로 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평일 차량 탑승중 교통 사고로 사망할 경우 1억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되, 휴일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1.5배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B의 서면 동의 없이 설계사의 면전에서 청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B의 성명을 대신 기재하고 서명해 이를 설계사에게 교부했다. A씨에 따르면 설계사도 B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B의 서면 동의가 없을 시 보험 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것도 고지하지 않았다. 그 후 B는 일요일에 운전중 사망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거절당했다. A씨는 「표준 약관」 주요 내용란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을 알지 못했고, 설명도 듣지 못했는데 보상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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