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떼느니 포기”…못 타먹은 실손보험금 연 2700억, 개선 왜 안되나?


“서류 떼느니 포기”…못 타먹은 실손보험금 연 2700억, 개선 왜 안되나?

법사위 오는 18일 재논의 하기로 의료계 개인정보유출 우려 반발 금융위 “우려사항 안전장치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환자가 진료 받은 병원에서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또 계류됐다. 의료계에서 국회 앞 시위를 진행하는 등 강력 반발해 18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항을 재논의키로 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09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법안이 등장했으나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박주민 의원은 의료법에서 환자정보 열람, 제공을 제한하고 있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피력했다. 박주민 의원은 “의료법 21조 2항, 약사법 30조 3항에서는 의료관련 정보열람이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보험업법 개정안은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의료법, 약사법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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