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조항 개정 논의에 아동·사회복지 전문가들 우려하는 이유는


“교권 보호”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조항 개정 논의에 아동·사회복지 전문가들 우려하는 이유는

최근 ‘교권 보호’ 방안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사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 아동복지법 내 ‘정서적 학대’를 규정하는 조항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개정안에 지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 조항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학교 밖 아동학대 판단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신고 오남용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안건 상정했다.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중에 나온 법 개정안으로 국회법 59조에 규정된 숙려기간(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복지위 위원 간 합의로 이날 안건 상정이 의결됐다. 복지위 산하 제1법안심사소위는 20일 해당 법안들을 심의했다.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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