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할때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할때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할때 피해자 이름을 제 이름으로 적는데 사건을 접수 할 때 저 포함 피해자 3명이서 접수를 했습니다. 이때 신청서에 피해자 명에는 3명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제 이름과 주소만 적으면 되나요? 각각 피해금액은 같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귀하의 질의 내용대로 작성하여 공판기일 1주일 전에는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증거자료는 법원에 다 제출되었다 할 것입니다. 입출금거래내역서도 형사사건에 제출되었다면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 3분이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의 주소는 기재하지 않고 성명만을, 사건번호는 형사사건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래 배상명령신청을 참고하시어 제출하시고 귀하가 원하는 대로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형사상 배상명령 폭행ㆍ상해사건의 유형에 따라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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