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중 계단 구른 뒤 숨진 해군 원사…"유족급여 줘야"


당직 중 계단 구른 뒤 숨진 해군 원사…"유족급여 줘야"

낙상으로 수술…어지럼증 호소하다 사망 유족 측, 연금 지급 청구 했으나 거부 처분 1심, 공무와 사인 일부 상당인과관계 인정 "상당한 초과근무 피로 상태…사고로 발병" [서울=뉴시스] 당직 근무 중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 목을 다친 뒤 수술을 받았음에도 후유증으로 사망한 해군 원사에게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당직 근무 중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 목을 다친 뒤 수술을 받았음에도 후유증으로 사망한 해군 부사관 측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9월7일 원사 A씨 유족 측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순직유족급여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1995년 해군 하사로 임관한 A씨는 2013년 10월 원사로 진급한 후 해군에서 계속 근무해 왔다. 그는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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