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선배시민’…경기도, 노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조례 공포


‘노인=선배시민’…경기도, 노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조례 공포

선배시민은 ‘65세 이상 도민’ 경기도는 27일 ‘선배시민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선배시민은 65세 이상 도민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 후배시민(65세 미만 도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 선배시민을 명시한 조례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례는 도지사가 선배시민이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재원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여건 조성에 노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선배시민 연구·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선배시민·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선배시민 강사 양성 등의 사업 지원을 시행하도록 했다. 선배시민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경기도선배시민지원센터’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미숙(더불어민주당·군포3) 의원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들이 선배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해 복지·교육·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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