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사는 근로자"…뒤집힌 1심, 플랫폼 업계 고심 커질듯


"타다 기사는 근로자"…뒤집힌 1심, 플랫폼 업계 고심 커질듯

타다 운전기사, 인원 감축되자 "부당해고" 소송 중노위는 근로자성 인정했지만 1심 법원은 "업무 스스로 결정했다…근로자 아냐" 2심서 재차 뒤집혀…업계 혼란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이 뒤집혔다. 플랫폼에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두고 갈등이 잇따르는 만큼 업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쏘카가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쏘카는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다. 중노위 판단에 제동 건 1심 법원…"근로자 아냐" 2019년 5월 A씨는 VCNC와 운전기사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7월 회사는 근무조 개편 및 차량 대수 조정으로 70여 명의 인원을 감축했다. 감축 대상에 포함된 A씨는 부당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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