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실 갇힌 치매 노인 탈출하다 추락사…법원 "요양원 과실"


샤워실 갇힌 치매 노인 탈출하다 추락사…법원 "요양원 과실"

요양원 직원의 실수로 샤워실에 갇힌 치매 환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사한 것은 요양원의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요양원장 A(50대)씨와 보호사 B(70대)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1년 6월 5일 오전 8시 36분께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 C(70대)씨가 2층 샤워실 창문 밖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는 보호사 B씨가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샤워실 문을 잠궈 갇히게 되자 1m40 높이에 있는 창문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샤워실 내 물기로 인한 낙상사고와 사람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의 창문 때문에 요양원 측은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평소 샤워실 문을 잠그도록 했으나, 직원들이 자물쇠를 매번 채우는 일을 번거로워해 원장 A씨가 경첩고리에 자물쇠를 걸어만 놓도록 지시했고, 그렇게 채워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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