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뇌진탕, 초진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 명확히 기재돼야”


“교통사고 뇌진탕, 초진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 명확히 기재돼야”

국토부, 자배법시행령 뇌진탕 진단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신경전문의 검사·소견에 의한 판단도 인정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은 초진 의무기록지에 30분 내 의식소실, 24시간 내 외상 후 기억상실 등의 사항이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인정된다. (사진=DB)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은 초진 의무기록지에 30분 내 의식소실, 24시간 내 외상 후 기억상실 등의 사항이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인정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는 최근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상해등급 11급 뇌진탕의 진단 기준에 대한 질의회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상해 구분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 대해 그 기준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뇌진탕의 경우 상해등급 11급으로 책임보험금 한도 금액은 160만원이다. 그런데 뇌 손상과 관련된 상해 급수 1~8급까지는 수술 여부, 신경학적 증상의 중증도, 지속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뇌진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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