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중대재해법상 근로자… 6개월 1회이상 안전점검 해야


알바도 중대재해법상 근로자… 6개월 1회이상 안전점검 해야

중대재해법 오늘부터 확대 적용 상시근로자 5명 넘는 全업종 확대… 건설현장, 공사금액 상관없이 적용 제조업-하수·폐수 등 5개 업종만… 20명 넘을 경우 안전관리원 필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며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이 된 소규모 공장, 영세 기업, 동네 식당과 카페 등에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등을 바탕으로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중대재해법이 무엇인가. “일터에서 직원이 근무 중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



원문링크 : 알바도 중대재해법상 근로자… 6개월 1회이상 안전점검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