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 입원 실손 인정 안된다


백내장수술 입원 실손 인정 안된다

실손보험 집단소송 보험사 승소 法 “6시간이상 입원 인정 어렵다” 업계 “불필요한 수술행태 없어질것” 백내장수술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보험사 쪽의 손을 들어줬다. 최대 쟁점이었던 입원 여부와 관련해 입원한 사실이나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백내장수술에 대해서는 통원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 황순현)는 24일 실손보험 가입자 137명이 11개 보험사(손보 9개·생보 2개)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실소연)는 2022년 7월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을 통한 백내장수술을 받은 뒤 통원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가입자들로 소송인단을 구성해 최대 5000만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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